판교 민간임대아파트 청약 연기
수정 2006-03-25 00:00
입력 2006-03-25 00:00
성남시는 민간건설업체측과 재협상을 통해 가능하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민간 분양아파트 청약에 맞춰 임대아파트 청약도 진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3일부터 민간 분양 및 임대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29일 오전까지는 협상을 끝내고 29일자 석간신문에 분양공고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당첨자 발표도 예정대로 5월4일 함께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일자가 다르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중복 청약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당첨일을 맞추면 중복청약에 따른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남시와 민간건설업체간 의견 차이가 여전해 29일까지 분양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남시 관계자는 “32평형 기준 임대보증금이 2억 5000만원 안팎이고 월 임대료를 감안하면 분당의 같은 평형 아파트 전셋값보다 비싸다.”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성남시의 지적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분양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업체들은 가산비용을 평당 270만∼280만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택지비(569만원)와 표준건축비(341만원)를 더해 평당 분양가를 1180만∼1190만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평당분양가를 1100만원선으로 맞추기 위해 가산비를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와 업체가 29일까지 분양가 및 임대료를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민간업체 공급물량의 청약일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성남 윤상돈 강충식기자 yoonsang@seoul.co.kr
2006-03-2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