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
오일만 기자
수정 2006-03-25 00:00
입력 2006-03-25 00:0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김한길 원내대표와 문원경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방위 교육시간도 연간 8시간에서 절반인 4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소양강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이버, 영상교재, 홍보물 등을 통한 교육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교육제도를 전면 도입하되 오지·낙도 등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경우 통신교육 등으로 대체토록 했다.
편성대원 연령이 하향 조정되면 633만명에 달하는 민방위 대원이 433만명 수준으로 200만명(32%) 가량 줄어들게 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소방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소방위도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방사→소방교 7년 ▲소방교→소방장 8년 등으로 돼 있는 근속승진 기간이 각각 6년,7년으로 단축되고, 소방장도 8년을 근무하면 소방위로 근속 승진하게 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06-03-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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