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판 ‘유전무죄’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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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기자
수정 2006-03-24 00:00
입력 2006-03-24 00:00
|뉴델리 이석우특파원|살인죄의 정황 증거가 충분한데도 고위층 아들이란 이유로 피의자들이 석방되면서 인도판 유전무죄 시비를 낳았던 제시카 랄 사건(서울신문 3월15일 14면 보도) 심리가 원점에서 재개된다.

뉴델리 고등법원은 지난 1999년 4월 고위층의 사교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여성 모델 랄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석방된 마누 샤르마와 비카스 야다브 등 9명의 피의자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다음달 18일까지 법정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조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착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피의자를 석방하면서 “경찰 조서가 형편없고 검찰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은 유력 정치인과 재력가의 아들들이 피의자들이어서 고위층의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 연일 촛불시위를 벌였다.

특히 바텐더로 일했던 랄이 술시중을 들라는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건 직후 증인으로 나선 목격자 대부분이 나중에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증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마저 조성됐다.

jun88@seoul.co.kr

2006-03-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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