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新 보호무역’ 엄정 법집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경두 기자
수정 2006-03-24 00:00
입력 2006-03-24 00:00
“벌금만 물리면 됐지, 그들이 뭔데 자기 나라까지 데리고 가서 징역살이를 시킵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보호무역 아닙니까. 우리도 론스타와 같은 기업들의 폭리를 세금으로 다 거둬들여야 합니다.”“담합한 물증이 얼마나 확실했으면 합의를 해줬을까. 시장경제를 갉아먹는 담합은 중범죄입니다.”반도체업계의 ‘D램 가격담합’으로 하이닉스반도체에 이어 삼성전자 임직원 3명도 미국 법무부와 7∼8개월의 징역형을 합의한 것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이렇다.

이미지 확대
최근 특허 소송에 이어 국내 기업들의 담합과 덤핑 행위가 해외에서 잇따라 불거지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그동안 벌금형에 머물렀던 처벌이 소비자 집단소송에 이어 징역형으로 확대되면서 시장과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보호무역, 민간주도로 진화

통상 전문가들은 현재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가 대세이지만 자국 기업 보호도 한층 강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등을 통한 자국 업체들의 활약(?)이 결과적으로 신(新) 보호무역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보호무역이 관(官) 주도에서 민(民) 주도로 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항공업계가 미국에서 유류할증료 담합 행위로 피소당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시시미즈라는 업체는 자사에 부과한 화물 유류할증료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1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일리노이주 연방하급법원에 제기했다. 이 회사의 본사는 탄자니아다. 또 유럽연합(EU)은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제소로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에 대해 6개월간 4.4∼14.3%의 잠정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전경련 박대식 국제협력실 상무는 “각국에서 벌어지는 소송 등이 일과성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면서 “특히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신(新) 보호무역주의 트렌드가 감지되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美등 선진국들 처벌 강화 추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담합과 관련, 외국에서 부과받은 벌금은 무려 6248억원에 이른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들은 관련법을 더욱 강력하게 개정하고 있으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들도 속속 내놓고 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이 무역수지 흑자 국가에 드러내놓고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면서 “덤핑과 담합 등을 통한 ‘재갈 물리기’는 앞으로 더 위력을 떨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6-03-2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