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뇌사 등 불가피한 경우 은행, 계좌 비밀번호 변경 가능”
김경운 기자
수정 2006-03-24 00:00
입력 2006-03-24 00:0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은행이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거나 위법을 하지 않았다면 이같은 조치가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은행측은 고객 A씨의 누나가 찾아와 “동생이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비와 생활비가 급히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동생 A씨 예금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꿔주었다.
의식을 회복한 A씨는 그러나 “은행측이 본인의 의사 확인도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 5200만원이 무단 인출됐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객과 제3자의 관계, 비밀번호 변경 당시 고객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A씨는 의식불명이어서 대리 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었고,A씨의 누나가 비록 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03-2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