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유전 탐사’ 법정 가나
류길상 기자
수정 2006-03-23 00:00
입력 2006-03-23 00:00
지구지질정보는 또 행정소송은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청와대와 감사원에 산자부의 ‘위법 처분’을 시정해 달라는 탄원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지구지질정보는 “지난 13일 시추작업 끝에 유징을 발견함에 따라 산자부에 서면보고를 하고 후속조치인 DST(생산성시험검사)를 위해 탐사권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장확인도 않고 이를 불허했다.”면서 “산자부 불허 결정으로 시추작업을 하고 있는 중국의 SODC사가 철수를 준비하고 있고, 시추 지연으로 하루에 4만 8000달러씩 손해금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지난 15일 “지구지질정보측이 4개 구간에서 유징을 포착했다고 통보했으나 객관적으로 유징을 뒷받침할 만한 기초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유징을 판단한 근거서류상에도 비상식적인 수치 등이 포함돼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6-03-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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