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청약 인증서 증권전산·우체국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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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6-03-22 00:00
입력 2006-03-22 00:00
판교 신도시 ‘청약 대란’의 우려가 커지면서 일종의 ‘사이버 인감’인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약대상자들이 은행의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발급에 몰릴 경우 시스템 과부하에 의해 청약 마비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은행 밖으로 눈을 돌릴 것을 조언하고 있다.

21일 금융계와 공인인증업계에 따르면 판교청약 대상자들은 인터넷뱅킹 신청을 통해 발급받는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른 공인인증기관의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4000∼6000원.

인증기관 이용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우체국에서 계좌를 개설한 뒤 인터넷뱅킹을 신청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은 물론 한국정보인증, 증권전산,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모두 인터넷청약이 가능하다.”면서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3-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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