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청약 인증서 증권전산·우체국도 발급
이창구 기자
수정 2006-03-22 00:00
입력 2006-03-22 00:00
21일 금융계와 공인인증업계에 따르면 판교청약 대상자들은 인터넷뱅킹 신청을 통해 발급받는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른 공인인증기관의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4000∼6000원.
인증기관 이용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우체국에서 계좌를 개설한 뒤 인터넷뱅킹을 신청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은 물론 한국정보인증, 증권전산,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모두 인터넷청약이 가능하다.”면서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3-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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