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제징용 희생자 지원안 입법예고… 피해자·유족 반발
윤설영 기자
수정 2006-03-22 00:00
입력 2006-03-22 00:00
●유족들,“보상금 너무 적다.”
그러나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측은 이러한 지원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지 사망자에게 주는 지원금 2000만원이 적은 것은 둘째 치고 생환 후 사망자 유족과 생존자에게 한 해에 최고 50만원의 의료비와 교육비밖에 주지 않는 것은 너무 적다는 불만이다. 살아 돌아왔다고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나마 의료비는 징용 당시 다쳤던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미수금도 당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며 1엔을 1200원으로 환산하는 것은 너무 적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지원액을 둘러싼 정부와 유족들의 입장 차이는 예산과 징용 피해자 수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5000억원 예산으로 7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모두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유족측은 전체 지원 대상을 2만 5000명으로 추정하면서 예산을 1조원 이상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유족들은 정부가 예산은 너무 적게, 피해자 수는 너무 늘려 잡았다고 말한다.
●“살아돌아온 게 죄인가.”
17세 때 일본 해군 군속으로 끌려가 남양군도의 한 섬에서 4년간 징용생활을 했던 한병항(82·서울 강서구 가양동) 할아버지는 요즘도 궂은 날씨엔 오른쪽 무릎이 쑤신다. 섬에서 방공호를 만드는 작업에 동원됐다가 입은 무릎 탈골상 때문이다. 그러나 현지 사망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은 고작 한 해 치료비 5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60년간 보상만 믿고 여태껏 기다렸는데….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지만 산 사람에게도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한 할아버지는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1965년 한·일회담 때 돈 받아와서 고속도로 깔고 포항제철 짓는 데 썼으면 이제라도 돌려줘야지. 몽둥이라도 들고 청와대에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야. 사형도 무섭지 않아. 이런 늙은이를 어디 잡아다가 해코지하겠나. 정부가 원망스러울 뿐이네.”
●“국내징용도 일제 징집장에 의한 강제징용”
최수영(81·서울 구로구 구로동) 할아버지는 18세 때 징용을 피해 강원도에 있는 한 회사에 취직했지만 이 회사가 일본 징용회사로 바뀌었다. 최 할아버지는 몰래 도망쳤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소년 형무소로 끌려갔다.
최 할아버지는 징용 지역이 국내이기 때문에 이번 보상 대상에서 완전 제외됐다.“나는 일본에 반대해서 징역을 산 사람이야. 개인적으로 편하자고 징집을 피한 게 아닌데…. 독립운동을 하고 만세를 부르지는 않았지만 일제에 반대했다가 징역을 살았으니 그게 독립운동이 아니고 무엇이냔 말이다.”
●“죽어 돌아왔어야 한다는 말이냐.”
채창순(50·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씨의 언니와 남동생은 모두 근육병을 앓고 있다. 채씨는 이 병이 일본으로 징용된 아버지가 당한 폭격의 후유증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친척 누구도 근육병을 앓는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가 징용에서 돌아온 뒤 낳은 자식들만 유전병처럼 이 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병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채씨의 남매들은 보상은커녕 어마어마한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가 징용에서 얻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이제 와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정부에 꼭 뭔가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보상금이라도 받으면 근육병으로 고생하는 동생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텐데….”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3-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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