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대상 40만명
김성수 기자
수정 2006-03-22 00:00
입력 2006-03-22 00:00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7만 400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는 표준지가가 17.8% 상승한 데다 서울 강남 등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의 기준인 공시가격도 따라 올랐다.
더구나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에는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 인별(人別) 산정 방식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기준이 6억원으로 낮아진 데다 가구별 합산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지난해에는 과표 적용률이 50%여서 4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산정됐지만 올해에는 과표적용률이 70%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내년에는 과표적용률이 80%,2008년은 90%,2009년 이후에는 100%로 올라 종부세 대상자의 세 부담은 계속 늘어난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4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3-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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