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시트 사용량 = 객실 대여수’ 판정 국세심판원 “탈세 여관 부가세 내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장택동 기자
수정 2006-03-21 00:00
입력 2006-03-21 00:00
탈세를 한 여관이 ‘침대시트 사용량’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여관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2001∼2003년 탈루소득 954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863만여원을 추가로 물게 되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 여관은 복식부기 의무자이지만 관련 장부를 비치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당연히 탈루를 의심한 국세청은 이 여관과 거래하는 세탁업소들을 통해 시트 세탁비를 파악, 시트 세탁량을 계산한 뒤 객실 대여수로 환산해 수입금액을 추산했다. 객실을 1회 대여할 때마다 침대시트를 갈아준다는 점에 착안한 것.

여관측은 이에 불만을 품고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국세청의 승리로 끝났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3-2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