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돋보기] “서비스시장 개방” 구호만 요란
장택동 기자
수정 2006-03-20 00:00
입력 2006-03-20 00:00
그러나 말만 무성했을 뿐 ‘10대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깜깜 무소식이다. 정부는 교육·보건의료·법률·회계·세무·방송광고·뉴스제공·통신·금융·영화 등 10대 서비스 분야의 개방계획을 지난해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지만 약속 시한을 넘긴 지 3개월째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맞서기 위해 논의됐지만 지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맞물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개방에 앞서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지만 찬반 논란이 거세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FTA 협상 등에 불리” 정부 함구
정부는 “개방의 방향을 미리 언급하면 한·미 FTA 협상 등에서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에는 함구하고 있다. 다만 재경부 관계자는 19일 “교육과 의료시장의 개방은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공통적인 쟁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자본이 한국에 들어와 교육·의료 분야에서 수익을 올리고 이를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정부는 일단 ‘허용’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영리법인을 불허하면 투자수익을 본국에 보낼 수 없다. 그러면 외국계 교육·의료기관의 유치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영리법인인 외국계 병원과 국제학교의 설립을 허용한 것은 교육·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앞두고 파급효과를 미리 점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부처 생각은 제각각, 개방대책 제자리 걸음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란 보고서에서 “의료·교육 부문에서의 개방과 규제개혁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과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는 영리법인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문제는 대통령 소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1월부터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된 게 없다.”면서 “미국이 요구한 게 없는데 우리가 먼저 거론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무부처에서 관련 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신중한 태도지만 다른 부처들은 대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시민단체는 ‘교육차별화’와 ‘의료 서비스 양극화’를 내세워 반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의사)은 “병원의 의료법인화는 의료비 폭등과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영리병원도 이윤추구를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영업을 집중,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연구소의 이철호 교사는 “교육받을 기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교육기관이 영리법인이 되면 이같은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질 것”이라면서 “고등교육기관에만 허용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초·중·고교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전문가, 경쟁촉진 및 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 기대
인하대 정인교 경제학 교수는 “영리법인을 허용해 외국계 교육기관이 들어올 경우 부작용보다는 교육계 전반의 경쟁이 촉진되는 등 장점이 많을 것”이라며 “의료 분야도 서비스가 양극화될 것이라는 가정은 지나치며 오히려 고급 의료서비스의 발전할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송영관 연구위원은 “영리법인화 해도 국내 산업이 붕괴될 만큼 외국계 교육·의료기관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법률·회계·세무 등의 분야는 인수합병(M&A)을 통해 덩치를 키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3-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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