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과세 국제기준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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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수정 2006-03-18 00:00
입력 2006-03-18 00:00
제프리 오웬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 D) 조세정책국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 과세하려는 한국 국세청의 접근 방식이 “OECD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또 부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웬스 국장은 17일 국세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며 한국 국세청은 조세조약 체결국과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할지 충분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경감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중비과세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세계 각국이 조세조약 남용, 특히 적격한 납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는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조세회피지역과 조세조약의 남용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이며 OECD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3-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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