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격률 0.7% 법원 “재량권 남용아니다”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3-18 00:00
입력 2006-03-1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5회 시험의 합격률 0.7%는 매우 낮은 수치이나 피고가 인력수급상 필요에 따라 선발인원을 공고하지 않은 이상 난이도가 어려워 합격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시험당국이 전년 수준인 15% 정도의 합격률을 유지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3-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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