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격률 0.7% 법원 “재량권 남용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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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3-18 00:00
입력 2006-03-18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민중기)는 17일 2004년 11월 실시된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낙방한 강모씨 등 143명이 한국산업인력 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5회 시험의 합격률 0.7%는 매우 낮은 수치이나 피고가 인력수급상 필요에 따라 선발인원을 공고하지 않은 이상 난이도가 어려워 합격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시험당국이 전년 수준인 15% 정도의 합격률을 유지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3-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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