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차량 탈출 과잉방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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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3-18 00:00
입력 2006-03-18 00:00
최모(24·여)씨는 2002년 5월초 늦은 밤 서울 은평구 한 건물에서 흉기를 든 낯선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이모씨로 인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최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자를 쫓아준 뒤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이씨의 말을 믿고 그의 승합차에 올랐다.

하지만 경찰서 방향으로 차를 몰던 이씨가 방향을 돌렸다. 최씨는 여러 차례 차를 멈추고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씨는 듣지 않았다.

두 사람이 탄 차가 점점 인적이 드문 시 외곽으로 빠지자 최씨는 이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다는 생각에 점점 공포감이 들기 시작했다. 마침 검문소를 앞두고 차량의 속도가 늦어지자 밖으로 뛰어내렸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최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다. 최씨는 이씨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 한위수)는 “보험사는 최씨에게 85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보험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차에 탄 것과 다른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내린 행동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원고가 납치, 성폭행과 혹시 모를 피살을 막기 위해 뛰어내려 과잉방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3-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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