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입주민 잘못? 건설사 잘못?
‘부자동네’인 경기도 분당 신시가지의 백궁정자지구내 W,P,T 등 주상복합 아파트가 17일 인근 도시고속화도로의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고 있어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시행사가 소음에 대한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건설사와 행정기관에 책임을 묻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기관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발단은 지난 2월초 성남시 분당구 정자·금곡동 일대 12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음과 분진을 해결해 달라는 주민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하고부터.
주민들은 아파트 옆을 지나는 수서∼분당간 도시고속화도로의 소음과 분진이 심각한 수준인 데다, 용인 죽전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으로 갈수록 통행량이 크게 늘고 있어 단지별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의견을 수렴했다.
소음 측정결과 이곳은 주간 74㏈, 야간 69㏈. 주거지역 기준치인 주간 68㏈, 야간 58㏈은 물론 상업지역의 주간 73㏈, 야간 63㏈조차 초과하고 있다. 이는 성남시가 2004년말 측정한 것으로 최근 용인 택지개발로 인한 통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는 점을 감안하면 더 높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시와 시공사는 주민들의 탄원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다.
소음방지를 위해 할 만큼 한 데다, 택지가 상업용지로 주택용지와는 기준이 다르며, 아파트보다는 도로가 먼저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시는 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2003년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고속화도로 구간 2㎞에 나무 2700여그루를 심고 이곳을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다 일반아파트는 건교부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50m이상 떨어져 짓도록 돼 있으나 이 주상복합은 애초 이런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들어섰다.
또한 해당지역이 상업지역이고 도로가 이미 개설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나중에 입주했기 때문에 도로를 나무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곳의 D아파트 주민들은 2004년 건설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제출했으나 조정위는 “입주계약 당시 도로 옆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신청을 묵살했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