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골프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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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6-03-18 00:00
입력 2006-03-18 00:00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을 계기로 정부부처 장·차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골프 감시’가 강화된다. 직무 관련자나 이해 당사자로부터 골프를 비롯한 접대 또는 금품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국가청렴위원회는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청렴위는 건설·건축 등 부패가 고질적이고 만성화된 분야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 지도층 비리, 지역 토착 비리, 공기업 비리 등의 예방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인사 부조리나 선거 부당개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온정·연고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내 동문회나 향우회 같은 비공식적 모임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3-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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