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이통사 ‘대리점 리베이트’ 보조금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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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기자
수정 2006-03-17 00:00
입력 2006-03-17 00:00
이달 27일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허용을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규모가 이통시장을 혼탁시킬 ‘보이지 않는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리베이트는 보조금과 달리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거의 없다. 다만 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과도한’ 리베이트로 시장이 혼탁해지면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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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합법화 결정 이전까지 엄연한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짜폰’이 횡행했던 것은 리베이트가 과도하게 지급돼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된 데 따른 것이다. 리베이트는 시장이 과열될 경우 최고 30만∼40만원대를 쓴다.

보조금은 ‘얼굴 마담’, 문제는 리베이트

보조금은 사실상 업체들의 대외적 약관 준수를 위한 대의명분용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신 아무런 제재가 없는 리베이트를 통해 다시 시장이 과열되고 혼탁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곧 뚜껑이 열리겠지만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통 3사의 보조금 지급 수준은 1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업자들의 재원규모와 지급 대상자 범위를 감안한 추론이다.

하지만 각사의 리베이트 규모를 감안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부는 10만원선의 리베이트는 암묵적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30만∼40만원의 리베이트가 대리점에 지급됐다. 이 리베이트는 사실상 보조금으로 전용돼 ‘공짜폰’을 양산한 주범이었다.

리베이트 ‘가입자 약탈의 무기?’

보조금은 법적으로 정해지는 지급 대상에 모두 지급해야 하지만, 리베이트는 가입자를 선별, 집중 투입할 수 있다. 사실상 가입자를 유인할 수 있는 미끼이자, 강력한 무기인 셈이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경쟁사의 우량 가입자만을 선별해 차별적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지급, 가입자를 끌어오는 약탈이 가능하다. 보조금 합법화 이전에는 보조금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리베이트를 보조금으로 전용해 쓰면 명백한 불법이었다. 하지만 27일 이후부터는 보조금 자체가 합법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보조금에 얹어 쓰면서도 얼마든지 합법을 가장해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다.

이럴 경우 정부의 보조금 합법화 정책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시장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통사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방치하면 시장은 철저히 돈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서 “이는 정부의 유효경쟁정책을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통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보조금 합법화와 함께 과도한 리베이트가 보조금으로 전용돼 다시 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철저한 시장 감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리베이트 지급 규모도 보조금처럼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둬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부안은 그동안 수많은 진통을 거쳐 어렵게 이뤄낸 산물”이라면서 “정부의 고육지책이 제도상의 허점을 파고 드는 리베이트로 인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6-03-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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