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만금사업 계속 진행”] 농림부 “농지 우선”… 전북선 “국제관광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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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3-17 00:00
입력 2006-03-17 00:00
대법원이 16일 새만금 사업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논쟁의 향방은 여의도 면적의 94배에 이르는 간척지 활용 방안에 쏠리게 됐다. 전라북도는 30년을 끌어 온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며 골프장 등을 포함한 국제관광단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기본적으로 ‘농지’ 이외의 이용계획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강조한다. 일단 오는 24일부터 물막이 공사를 시작해 방조제를 완성하는 데 주력하고 토지이용계획은 6∼7월 용역안이 나오면 관계부처와 전문가 및 환경단체들과 논의해 순차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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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과 부안 앞바다를 잇는 방조제 33㎞ 가운데 아직 완성하지 못한 구간은 2.7㎞.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농촌공사 관계자는 “바닷물을 막지 못한 구간은 수심이 40m에 이르고 아파트 3층 분량의 바닷물이 초당 7m의 속도로 오가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적을 때 공사를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수간만의 차가 6m인 3월24일부터 4월24일까지의 한달여가 최적기라는 것.

덤프트럭 210대와 바지선 14대가 동원될 물막이 공사가 끝나면 방조제 위의 도로를 포장하고 내년 상반기 간척대상 지역에서 염분을 빼고 수질개선 등의 작업에 나선다. 본격적인 간척사업은 2007년 말이나 2008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수질이 3급수로 농지에 적합한 부안쪽 동진지역(1만 3000㏊)부터 개발하고 군산쪽 만경지역(1만 5000㏊)은 수질이 개선되면 간척사업을 벌일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했다.

정부는 당초 2011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환경오염 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문제로 농지조성이 완전히 끝나려면 지금부터 10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박흥수 농림장관도 “사업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식량안보와 통일에 대비해 우량농지와 용수를 확보하자는 당초의 취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쌀 소비가 줄고 쌀 자급률이 100%를 넘는 상황에서 농지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는 “쌀을 위한 논뿐이 아니라 화훼·축산단지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다른 용도로의 전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농림부의 고위 관계자는 “토지이용에 대한 환경과 수요가 바뀐다면 당연히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게 아니냐.”면서 “다만 간척사업의 출발점은 농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생각은 훨씬 앞서 있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토지보상에 관여할 지방자치단체로서 전북은 부안쪽 동진수역 2000만평에 세계 최대 규모의 골프타운과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 외국인 전용 카지노, 국제 규모의 요트장 등 민자유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새만금의 용도 결정은 정부의 몫으로 지자체의 섣부른 개발계획은 적절치 못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1999년 새만금 사업이 2년간 중단된 것은 96년 시화호 오염사건으로 담수호의 수질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조 4116억원을 투입하는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 때문에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를 위해 만경·동진강 주변에 하수처리장 23개와 축산분뇨처리시설 315개, 새만금호에 배수로 28㎞와 침전지 2개소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2개의 배수갑문을 통해 홍수를 대비하면서 정기적으로 담수호의 물을 빼면 수질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갯벌 보전의 문제도 관건이다. 환경단체는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갯벌 지키기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방조제가 완공된 뒤 갯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새만금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단체들이 수질감시 등의 사업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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