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계속 진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3-17 00:00
입력 2006-03-17 00:00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전북 지역 주민 3538명과 환경단체가 전라북도와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4년 7개월을 끌어온 새만금 소송이 일단락됨에 따라 17일부터 시작되는 방조제 끝막이 공사 등 새만금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대법원이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16일 오후 전북 군산시 신시도 새만금 6공구 배수갑문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중장비들을 동원해 물막이 공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대법원이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16일 오후 전북 군산시 신시도 새만금 6공구 배수갑문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중장비들을 동원해 물막이 공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군산 신시도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이날 재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대법관은 상고기각 의견을 냈고 김영란 대법관과 박시환 대법관만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새만금 사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농지의 필요성, 경제성, 수질관리, 해양환경 등에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만금의 경제성은 민관공동조사단이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고, 새만금호의 수질 악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질 대책을 마련하는 등 목표수질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방조제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도 이미 사업 시행 때부터 예상됐던 것으로 당시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피해 정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낸 두 대법관은 “새만금 사업은 해양환경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고 담수호 목표수질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환경재앙이 초래될 수 있고 갯벌의 가치 등을 감안하면 공익을 위해 새만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흥수 농림부 장관은 이날 “간척사업은 늦어도 2008년에는 동진지역부터 시작될 것이며 군산쪽 만경지역은 수질이 개선된 뒤에 추진하는 등 순차적으로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이용 계획에는 “농지로 활용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다른 용도로의 전환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농림부는 “농지 위주의 사업을 기조로 하되 환경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용도의 개발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간척사업을 결코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새만금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도 2011년에서 상당히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금부터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백문일 김효섭기자 mip@seoul.co.kr

2006-03-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