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계속 진행”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3-17 00:00
입력 2006-03-17 00:00
군산 신시도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새만금 사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농지의 필요성, 경제성, 수질관리, 해양환경 등에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만금의 경제성은 민관공동조사단이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고, 새만금호의 수질 악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질 대책을 마련하는 등 목표수질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방조제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도 이미 사업 시행 때부터 예상됐던 것으로 당시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피해 정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낸 두 대법관은 “새만금 사업은 해양환경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고 담수호 목표수질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환경재앙이 초래될 수 있고 갯벌의 가치 등을 감안하면 공익을 위해 새만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흥수 농림부 장관은 이날 “간척사업은 늦어도 2008년에는 동진지역부터 시작될 것이며 군산쪽 만경지역은 수질이 개선된 뒤에 추진하는 등 순차적으로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이용 계획에는 “농지로 활용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다른 용도로의 전환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농림부는 “농지 위주의 사업을 기조로 하되 환경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용도의 개발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간척사업을 결코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새만금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도 2011년에서 상당히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금부터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백문일 김효섭기자 mip@seoul.co.kr
2006-03-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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