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1만원권 위폐범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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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3-15 00:00
입력 2006-03-15 00:00
대구지방경찰청은 14일 1만원권 위조지폐를 대량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손모(44·동구 신천동), 남모(43·서구 평리동)씨를 통화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달 초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컴퓨터와 스캐너로 위조지폐 수백장을 만든 뒤 13일 오후 1시40분쯤 동대구고속터미널 앞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접선한 박모(29)씨에게 1장당 2000원씩을 받고 200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위폐 구입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박씨에게 접근, 퀵서비스를 통해 위폐를 전달하고 돈을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성인오락실 오락기계가 위폐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착안, 위폐를 만들었으며 성인오락실에서 자신들이 직접 실험해 본 뒤 판매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2006-03-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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