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보유세 폭탄’
강충식 기자
수정 2006-03-15 00:00
입력 2006-03-15 00:00
공시가격이 올라간 만큼 보유세를 더 내야 해 이들 주민은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강남 청실아파트 43평, 송파 훼미리아파트 43평형, 송파 장미아파트 56평형, 서초 우성아파트 52평형은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데다 종부세 부과기준도 6억원 이상으로 강화돼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송파 장미아파트 56평형의 지난해 공시가격(최고가 기준)은 6억 88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9억 760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과표가 2억 8800만원(41.8%)이나 오른 것이다.
특히 장미아파트는 지난해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재산세 등만 175만 2000원을 냈으나 올해는 종부세까지 포함해 496만 5600원을 내게 됐다.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8배 많아진 셈이다.
지난달 2종 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바뀐 대치동 청실아파트 43평의 공시가격도 지난해 7억 7650만원에서 9억 7900만원으로 2억 250만원 올랐다.1년새 무려 26%나 뛴 셈이다. 청실아파트도 보유세를 지난해(201만여원)보다 148%가 늘어난 500만여원을 내야 한다.
이밖에 은마아파트 31평의 공시가격이 1억 4100만원 가량 오른 것을 비롯해 ▲타워팰리스1차 51평 1억 8700만원 ▲올림픽선수촌 34평 7900만원 ▲훼미리아파트 43평 1억 8900만원 ▲서초우성아파트 52평 8800만원이 올랐다.
오는 17일부터 공개되는 870만가구 주택에 대한 잠정 공시가격은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다음달 28일 확정된다.
전국 870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이 모두 공개될 경우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과 경기 분당·용인 등의 초대형 평형의 경우 보유세가 5배 이상 오른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동별·층별 가격차이가 크지 않아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더라도 잠정 공시가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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