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별로 달라진 병역 특별관리대상
유지혜 기자
수정 2006-03-13 00:00
입력 2006-03-13 00:00
병역제도와 역사에 대해 병무청 고위간부가 책을 썼다. 박경규(52) 병무청 정책홍보관리관이 쓴 ‘병역정책의 이론과 실제´란 책이다. 병무행정을 25개 분야로 구분해 정리한 이 책에서 권력층·부유층 자제들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감시 시스템의 변천사가 특히 관심을 끈다. 박 홍보관리관은 처음 공개되는 대외비 자료를 인용하며 이 대목을 자세히 소개했다.
●박경규 병무청간부, 책‘병역정책´서 소개
73∼88년 실시된 ‘특수병역관리제도´는 ▲특권층(저명인사) 자녀 ▲부유층 자녀 ▲연예인 및 체육인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 수는 73년 941명에서 시작해 매년 1000∼3000명선을 유지했다. 특권층에는 전·현직 장·차관급, 국회의원, 지역 유지, 학교장 등이 해당됐다.‘실속 있는 부유층(알부자)´이라고 해서 고급자동차 등 사치성 재산 소유자, 연간 쌀 200가마 이상 수확 대농가 등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특수병역관리제도´는 민주화 이후 폐지됐다가 92년 ‘병역특별관리제도´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90년 한의대생이 스스로 각막질환을 일으켜 병역을 기피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때 처음으로 의·치과대와 한의대생이 대상에 포함됐다.92년 관리대상자는 1210명이었다.
93년에는 제도 명칭이 ‘사회관심 병역자원 중점관리´로 바뀌면서 행정·입법·사법부 등 사회지도층과 외국유학자 등으로 범위가 규정됐다. 그러다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 때문에 97년 폐지됐지만 2001년까지 ‘자체병역사항 관리´란 이름으로 본청과 지방청별로 관리가 계속돼 왔다.
6·25전쟁 직전인 50년 1월 실시된 신체검사에서는 정부가 수검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전날 이발과 목욕을 할 것´‘청신단정한 복장을 착용할 것´‘의복을 쌀 수 있는 보자기를 지참할 것´ 등 구체적인 유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50년 징병검사 “목욕하고 와라” 안내문
박 홍보관리관은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관서의 낡은 캐비닛까지 뒤져 2년이 넘도록 자료를 수집했다. 그는 “국정감사 등에서 군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자료가 미비하고 근거가 부정확해 곤혹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자랑스러운 과거든 부끄러운 과거든 이를 보존해 내일을 위한 디딤돌로 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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