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이사 보수 한도액 KT의 3배
서재희 기자
수정 2006-03-11 00:00
입력 2006-03-11 00:00
10일 SKT는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8명 등 이사 12명의 보수한도액을 모두 12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KT의 상임이사(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8명 등 이사 11명의 보수한도액은 35억원에 그쳤다.
이사보수 한도액이 이사들에게 실제로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SKT 이사들의 평균 보수한도액은 10억원으로 KT의 3억원에 비해 3 배이상 높은 셈이다.
SKT는 이사들의 보수한도 총액만 공개했으나 KT는 대표이사 사장의 기준연봉을 3억 7300여만원(최고 300% 단기 성과급 별도)으로 발표했다. 상임이사 중 부사장은 기준연봉 2억 5300만원, 전무 1억 7800만원, 상무 1억 5100만원(최고 150%의 장·단기성과급 및 퇴직금 별도)으로 나타났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03-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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