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윤리경영 ‘시동’
이창구 기자
수정 2006-03-11 00:00
입력 2006-03-11 00:00
우리은행 준법지원실은 10일 “구매업무의 투명성과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투명성이 우려되는 업체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우리은행 출신이 운영하거나 임원·고문·컨설턴트 등으로 근무하는 업체와는 원칙적으로 구매 거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구매 및 납품업무 담당직원이 우리은행 출신일 경우도 거래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출신이 운영하거나 임원 또는 해당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는 업체는 우리은행의 구매 관련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3-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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