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장공모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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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수정 2006-03-10 00:00
입력 2006-03-10 00:00
KT가 5년 전부터 도입, 운영 중이던 ‘사장공모제도’를 폐지하고 사외이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KT는 9일 사장선임 절차에서 사장후보를 공개모집하지 않는 대신 이사회가 사장 후보를 정하도록 하고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후보들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10일 서울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 이같은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상정한다.

KT 관계자는 “사장공모제는 KT의 공기업 시절 공기업민영화 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도입됐다.”면서 “KT가 완전 민영화됐고, 사외이사가 사장추천위에 모두 참여하는 등 사장 선임 절차에서 투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장공모제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복잡한 절차와 사장 선임까지의 업무 공백도 폐지의 원인이다.

KT 사장공모제는 지난 2001년 KT가 정부지분을 매각,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사장 선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KT의 사장 선임은 회사가 공모를 통해 사장 후보를 접수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사외이사 3명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가 심사를 통해 최종 1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돼 있다.

사장 공모를 통해 사장후보를 정하던 것을 이사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사장추천위에 이사 3명이 참석하던 것을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도록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것이 이번 정관변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KT는 또 정관변경을 통해 상임이사 1명을 줄여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고 임기 3년인 사외이사에 대해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03-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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