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타워팰리스등 주거전용 실사 착수
강충식 기자
수정 2006-03-10 00:00
입력 2006-03-10 00:00
9일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전용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서울신문 3월4일자 1면 참조
●일선 시·군·구가 조사…실효성은 적어
현장조사는 일선 시·군·구청이 맡을 예정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전용 사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면 정부는 관련 부처간 태스크포스를 구성,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늦어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억원이 넘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서 세금은 소형평형 거주자보다 적게 내고, 무주택자로 분류돼 주택청약 때 혜택까지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세금 탈루를 줄이고 청약질서를 바로잡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의지대로 현장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고, 일선 시·군·구청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거주민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하면 조사를 강행할 방법은 없다.”면서 “조사 거부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선 구청 관계자도 “오피스텔이 딸린 호화 주상복합건물에는 출입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자격 제한 추진
정부는 오피스텔 분양단계부터 주거용과 업무용을 명확히 구분하게 하고 용도를 신고토록 한 뒤 주거용으로 전용할 경우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방법,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오피스텔은 사무실용으로 세금이 토지분과 건물분이 분리 과세돼 고가일수록 세부담이 적은데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물론 1가구 2주택 등 다주택 대상에서도 빠진다.14억원에 거래되는 타워팰리스 오피스텔 50평형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도 업무용 재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다른 주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에 따른 혜택마저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2004년 이후 오피스텔 건축 허가부터는 바닥 난방을 못하게 하고, 화장실 크기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용 전용을 막고 있다.”면서 “전국적인 실태가 파악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3-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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