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역·지구 신설 6월부터 금지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3-10 00:00
입력 2006-03-10 00:00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 규제를 단순화·투명화·전산화하기 위한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불가피하게 새로운 지역·지구를 신설하려면 목적, 필요성, 지정기준 등을 명시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를 만들어 건교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3-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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