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역·지구 신설 6월부터 금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3-10 00:00
입력 2006-03-10 00:00
오는 6월8일부터 개발제한구역, 주거지역 등 388개 지역·지구를 제외하고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새로운 지역·지구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 규제를 단순화·투명화·전산화하기 위한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불가피하게 새로운 지역·지구를 신설하려면 목적, 필요성, 지정기준 등을 명시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를 만들어 건교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3-1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