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때 어머니 동거男이 성폭행 9년만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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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3-10 00:00
입력 2006-03-10 00:00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동거하던 남성에게 수십차례나 성폭행당한 소녀가 9년 만에 정신적인 고통을 보상받게 됐다.

강모(20·여)씨가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8년 전인 1998년. 정신장애를 겪고 있던 어머니 박모(45)씨가 생활고 때문에 이모(57)씨와 동거하면서부터다.

이씨는 박씨가 일하러 간 뒤 혼자 남은 강씨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성추행했다. 집에 오는 게 두려워 다른 곳에서 자고 온 날에는 강씨에게 “외박을 했으니 몸을 검사해야 한다.”며 몸을 더듬는 등 성폭행을 일삼았다. 박씨가 정신장애를 겪고 있어 딸을 마음대로 하더라도 따지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이씨는 강씨를 20여차례나 성폭행했다. 충격을 견디다 못해 강씨는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해 학업마저 포기했다.

어느덧 성년이 된 강씨는 수치심 때문에 불행했던 과거를 덮어두려 했지만 외삼촌의 권유로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강씨의 고소로 이씨는 구속기소돼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강씨가 수년간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이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소송조차 낼 수 없었던 강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구조공단의 지원으로 강씨는 지난해 7월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최근 “이씨는 강씨측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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