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아이칸 첫 법정공방
김경운 기자
수정 2006-03-10 00:00
입력 2006-03-10 00:00
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아이칸 연합의 ‘KT&G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공개변론은 KT&G 사태가 첫 공개석상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아이칸측은 “상법에 보장된 집중투표에 따라 지분 14%를 확보하면 사외이사 1명을,33.4%는 2명을,44%는 3명의 후보를 선임할 수 있지만 KT&G안에 따라 분리해 투표를 하면 44% 지분을 확보해도 1명만 선임하게 된다.”고 강변했다. 주장의 근거로 매출액 2조원 이상의 78개 상장사 가운데 49개사(63%)가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반면 KT&G를 대리한 법무법인 서정은 “일반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아이칸 연합의 요구대로 집중투표를 실시하지만 감사위원 사외이사에 대해선 증권거래법에 따라 분리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감사위원 선임에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3% 이상의 지분을 지닌 주요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49개 상장사 중 42개사가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집중투표제는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주주들에게 투표권을 줘 특정인에게 한꺼번에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반 투표에선 ‘1주=1표’ 원칙이 적용된다.
법정에는 일반인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가처분신청 법정이 서면제출 등을 통해 비공개 등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외국 법정처럼 변호인들이 전자 스크린 등을 동원한 구술 변론을 펴 ‘전자재판’의 열기를 보여줬다. 법원은 오는 14일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아이칸 연합은 이날 KT&G에 보낸 서신을 통해 “KT&G 주식을 주당 7만원 이상에서 매수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제안, 공개적 매수가격을 6만원에서 7만원 이상으로 올렸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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