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씨 형집행정지 의혹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3-10 00:00
입력 2006-03-10 00:00
진단을 내리고 진씨의 뇌수술을 집도한 M박사는 미국 J병원에서 근무할 때 ‘뇌기저암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진씨의 병명은 뇌하수체 선종으로 드러났고, 대대적으로 뇌를 열어 수술을 받았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코 안쪽으로 관을 산입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M박사는 2000년 설립된 미국 소재 벤처기업 C사의 대표이사로, 이 회사는 2003년 9월 국내의 바이오벤처회사인 E사와 상호출자를 통해 사업제휴 관계를 맺었다.E사는 진씨의 가족이 소유한 역외펀드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주주로 지분을 보유했던 회사다.
당시 의사 소견을 보고 형집행정지를 내린 검사는 “뇌하수체 선종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받았으며, 암에 관한 얘기는 연장 때 나왔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검찰 내부의 의료자문위원 등의 자문에 의해 형집행정지를 연장했고, 중간에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씨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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