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골프장 힘겨루기 2라운드
박지윤 기자
수정 2006-03-09 00:00
입력 2006-03-09 00:00
이에 대해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공단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는 시 재산인 난지골프장을 개장하려면 먼저 시에 기부채납한 뒤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단이 무료 개장을 일방 강행할 경우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월 중순 공단과의 골프장 운영권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골프장을 가족 공원화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이종락 박지윤기자
jrlee@seoul.co.kr
2006-03-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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