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토지 양도세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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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3-08 00:00
입력 2006-03-08 00:00
서울 서초구에 사는 A씨는 경기도 안성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상담한 뒤 올해 중에 처분하기로 마음을 굳혔다.A씨가 보유한 토지는 내년에는 여러 개발 호재가 있어 현재 가격보다 3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재 가격보다 2배가 오른다 해도 세금을 공제하고 난 실제 수입은 올해 양도할 때에 비해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토지의 가격전망만을 고려해 언제 팔 것인지를 고민했다면 앞으로는 토지의 보유 목적과 용도까지 감안해야 한다. 양도세 부담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오래 전에 취득해 취득가액이 낮은 장기 보유 토지는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와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이 60%가 적용된다. 게다가 보유기간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보전해 주는 취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토지가 20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세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양도세가 중과되는 토지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기준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의 보유기간 중에서 사업용에 쓰인 기간과 토지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고려해 판단한다. 토지의 보유기간 중에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중 한가지라도 충족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다만 사용기간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와 같이 당해 토지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토지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이어야 사업용으로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농지와 임야는 원칙적으로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와 인접 시·군·구에 살면서 소유·경작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가구당 300평),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등 현행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토지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200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종중소유 농지와,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한 분에 한함)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야는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와 보안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 등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토지의 이용에 제한이 있으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와 임야, 목장용지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말 이전에 농지와 임야 등을 상속받은 경우는 2009년까지 양도하면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안만식 조흥은행 PB사업부 팀장
2006-03-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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