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강정구 직위해제 무효 가처분 기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6/03/08/20060308007015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6-03-08 00:00 입력 2006-03-08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진현)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자신을 직위해제한 대학 이사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회 결정에 하자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2006-03-0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