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청약 ‘3주 전략’] 청약 궁금증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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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3-07 00:00
입력 2006-03-07 00:00
판교 청약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1가구 2주택 기준이 뭔가.

-연면적이 20㎡(6.05평·아파트 제외) 이하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1가구 1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농어촌 주택 소유자도 이 기준을 넘으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반면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다.

▶재건축 입주권을 사도 청약이 가능한가.

-청약 1순위자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사더라도 우선 청약 기회가 유지된다.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아파트 청약시에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 5년 이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었다면 1순위가 아닌 2순위로 밀려난다.

▶지방 거주 무주택자가 청약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24일) 이전까지 세대주가 아닌 청약통장 가입자 본인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 통장은 주소를 이전하는 행정구역 기준으로 금액을 높여야 한다.

▶청약 전에 이혼했다면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되나.

-이혼해도 청약 통장 소지자에게는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청약 자격이 승계되지만 청약 통장이 없던 사람은 이혼후 새 통장을 만들더라도 그동안의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경우 청약 1순위 요건을 갖췄더라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지만 이혼하면 가능하다. 예컨대 과거에 남편 이름으로 당첨됐었다면 이혼 후 아내는 1순위 자격이 인정된다는 얘기다.

▶부적격 당첨자에는 세대원도 포함되나.

-당첨됐더라도 탈락되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등 부적격자는 자신을 포함한 세대원(부부·직계존비속) 모두가 해당된다. 부적격 당첨자는 10년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

▶서울 기준 600만원짜리 청약예금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600만원짜리 통장은 300만원짜리 통장과 함께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다. 이 통장은 전용면적 30.8평 이하 모든 평형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3월 판교에서는 25.7평 이하만 분양되므로 물론 600만원짜리 청약통장은 이달 청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통장은 8월에 분양할 ‘25.7평 초과 30.8평 이하’에도 청약할 수 있어 변경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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