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개 거부 어떻게 썼기에…
박지연 기자
수정 2006-03-07 00:00
입력 2006-03-07 00:00
국회가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 295명에게 지원한 정책개발비 94억 2756만 4000원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의원 1인당 평균 3217만원씩 배정된 돈으로 착실하게 정책을 만든 경우도 있지만 형식적인 토론회를 열거나 흥청망청 써버린 의원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증절차는 아예 없다. 국회 스스로 ‘떡값 논란’을 부른다는 지적이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국회측에 정보공개 청구권을 행사해 6월16일자로 의원들의 ‘외유성 의원외교’ 실태를 낱낱이 파헤친 바 있다. 당시 이 보도는 정치권 안팎에 신선한 충격을 던지면서 정보공개 청구권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서울신문은 이에 따라 지난 1월9일 국회에 ‘2005년 국회의원 정책개발비에도 집행현황과 영수증 사본’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에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은 ‘국가 이익을 해치거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등에 제한된다. 따라서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는 이런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측은 부당하게 거부했다. 국회는 일단 “1번 4632만원,2…3…295번 348만 860원’ 하는 식으로 의원 이름도 적히지 않은 정책개발비 총액 리스트만 공개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어떤 정책을 만드는 데 썼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더니 이번에는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국회 이재록 회계과장은 다음처럼 말했다.
“실제로는 정책개발 차원으로 밥집에서 100만원어치 밥을 먹었는데 술집에서 여자를 끼고 100만원어치 술을 먹었다고 보도되면 큰일 아니냐.(기자가)제대로 보도하면 되는데 왜곡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공개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공개하지 않겠다면 그만이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정책개발비를 사용한 영수증은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이상한 ‘비밀주의’에 대해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의 이경미 간사는 “공공기관 가운에 국회가 정보공개에 있어 가장 후진적”이라면서 “제도의 맹점을 자의적으로 악용해 혈세를 펑펑 쓰고도 검증조차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책개발 지원 인력을 확충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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