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소비자도 ‘D램 가격담합’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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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수정 2006-03-06 00:00
입력 2006-03-06 00:00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가 D램 가격담합 행위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별도로 D램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 대해 개별 협상을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고 있다.

한국 기업이 해외 소비자들에게 담합행위로 민사상 집단소송을 당해 대가를 치르는 것은 처음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5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미국현지법인(SSI)이 D램 담합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당기에 6700만달러(약 670억원)를 비용과 부채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미 법무부와 총 3억달러의 벌과금을 5년간 분할 납부키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SSI가 2004회계연도 1억달러에 더해 2005회계연도에 추가로 2억달러를 비용으로 처리한 것과 별도로 6700만달러를 비용처리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6700만달러의 비용처리는 연방법원에 제기된 D램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서 발생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도 D램 담합행위와 관련해 작년 5월 미 법무부와 1억 8200만달러(약 182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것과 별도로 현지 D램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 대해 개별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2004회계연도에 미 법무부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두 가지로 인한 예상손실액 3466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6-03-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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