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내주 사법처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3-04 00:00
입력 2006-03-04 00:00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3일 줄기세포 조작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다음주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쟁점에 대해 핵심 인사들이 서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 주말 동안 추가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황우석 서울대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 윤현수 한양대 교수,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장성분소 분석실장을 이틀째 불러 조사했다.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도 함께 불렀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줄기세포 데이터 조작에 적극 관여한 인사가 누구인지 캐는 한편 관련자들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했다.

당초 김 연구원이 지난해 1월9일 고의로 오염사고를 일으켜 황 교수팀 연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이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원은 검찰에서 “사고가 발생한 서울대 수의대 6층에 접근할 수 없었고, 사고 소식도 권대기 연구원에게 들었다. 또 당시 황 교수는 오염사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권 연구원 역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밤 9시40쯤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현관을 나서던 노 이사장이 황 교수 지지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 이사장은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다시 올라갔으며 경찰은 10여분 뒤 출동, 가해자를 연행했다. 검찰은 사고 재발을 우려, 노 이사장과 김 연구원을 관용차에 태워 귀가시켰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3-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