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스트레스로 인한 실명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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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3-03 00:00
입력 2006-03-03 00:00
서울고법 특별8부(부장 최은수)는 2일 체내 잠복 중이던 바이러스가 되살아나면서 좌측 눈 망막이 괴사해 실명한 조모(4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체조직을 괴사시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재활성화된다. 원고는 파업참가를 독촉하는 노조원들과의 갈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더운 여름 날씨에도 시간 외 근무를 계속해 피로가 가중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06-03-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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