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법원 “변호사 승소율 공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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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3-03 00:00
입력 2006-03-03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송진현)는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포털 ‘로마켓’을 상대로 낸 개인정보 등 게시금지 가처분신청에서 “로마켓은 변호사 승소율·전문성 지수·인맥 지수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사의 승·패소율은 자의적일 수 있으며 인맥지수도 실질적인 친분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수치가 될 개연성이 있다. 이런 수치들이 변호사들의 소송수행 능력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6-03-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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