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미비 사업주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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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수정 2006-03-03 00:00
입력 2006-03-03 00:00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가 숨지면 사업주는 가중 처벌된다. 또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연간 3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설치돼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009년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토록 했다.

이밖에도 안전·보건관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법령을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발암물질 등 위험 화학물질은 영업비밀에 해당해도 명칭·성분 및 함유량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는 등 안전을 강화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3-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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