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이닉스 간부4명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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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기자
수정 2006-03-03 00:00
입력 2006-03-03 00:0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김경두기자| 한국의 하이닉스반도체 간부 4명이 D램 가격담합 행위로 미국내에서 5∼8개월의 징역형을 받는다. 한국인이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미국에서 기소돼 유죄에 처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전·현직 간부 7명도 연루혐의를 받고 있어 파문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는 1일(현지시간) 하이닉스의 영업담당 책임자인 김모 전무와 해외전략판매 담당 정모 이사, 메모리제품 마케팅 책임자 서모씨, 독일법인 마케팅·판매지원 담당 최모씨 등이 세계적인 가격담합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각각 8,7,6,5개월의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간부는 또 25만달러씩의 벌금을 내고 관련 수사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내에서 복역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방 등의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징역형을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이닉스측은 “회사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당 임직원들에 대해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며, 이같은 사건 발생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세계 2위 D램 제조업체인 하이닉스는 지난해 5월 미국내 가격담합 행위를 인정하고 1억 8500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았고, 삼성전자도 이 사건과 관련 3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지난해 11월 합의했다.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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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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