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칸, KT&G에 회계장부 열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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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06-03-01 00:00
입력 2006-03-01 00:00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 측이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며 KT&G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는 현 경영진을 공격할 빌미를 찾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KT&G는 28일 아이칸과 스틸파트너스의 연합체인 ‘KT&G의 가치실현을 위한 위원회’(대표 워렌 리히텐슈타인)가 이날 오후 6시쯤 팩스를 통해 ‘회계장부 및 서류열람 등사 청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아이칸 측이 요구한 자료는 △이사 보수 지급 내역 △KT&G 사회복지재단 출연 내역 △자문사와의 계약 내역 등이다. 아이칸 측은 이같은 자료를 등사한 뒤 2일까지 자신들의 법률대리인 에버그린 법률사무소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KT&G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한 뒤 합리적인 기간 내 답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상장사의 지분 1%(자본금 1000억원 이상 기업은 0.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누구나 회계장부의 열람과 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 워렌 리히텐슈타인은 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KT&G의 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포함해 동원 가능한 모든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KT&G가 (사외이사 선임, 부동산 처분 등)우호적인 협상 제안을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거절했다.”면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적대적 인수합병 보완 대책의 하나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재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제3자가 상장기업 주식을 25% 이상 살 경우 50%+1주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청약하도록 한 강제조항인데, 외환위기 직후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폐지됐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03-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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