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1층’ 확정땐 사업성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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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 기자
수정 2006-02-27 00:00
입력 2006-02-27 00:00
2종 일반주거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평균층수가 종전보다 1층 높은 16층으로 확정됐지만 여전히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시세가 오르지 않고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평균층수를 16층으로 하는 조례가 통과됐지만 시행규칙 등에 최고 층수 제한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떨어뜨리고 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이 확정되면 보합세로 있던 시세가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추가 임대아파트 없으면 21층으로 제한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평균층수가 16층으로 확정됐더라도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통해 최고 층수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최고층수는 21층이다. 단, 의무비율을 초과해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추가로 2∼3층을 더 허용해 최대 23∼24층까지 짓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근거규정은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이나 내부 지침으로 정할 예정이다.

시의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당초 알려진 것처럼 25층이 아닌 21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외에 추가로 임대주택을 짓지 않더라도 평균 16층 범위 내에서 최대 2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최고 층수 제한을 두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114 김혜현 부장은 “평균 16층이 도입되면 종전 최고 12층보다는 낫기 때문에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왔다.”면서 “하지만 최근의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는데다 최고 층수까지 제한받게되면 기대심리가 꺾여 시세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내 중층 아파트 보합세

서울시내 2종 일반주거지역 재건축 단지는 개포주공1·2단지 등 7곳이다. 이중 개포주공2단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6곳은 모두 강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평균층수를 16층으로 정한다는 소식이 이미 전해진 탓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18평이 11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가락시영 2차 19평 아파트 역시 9억 3500만원으로 보합세다. 가락시영아파트는 평균층수 영향보다는 ‘제2롯데월드’를 112층으로 지을 수 있다는 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업자들의 설명이다.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도 주춤하고 있다. 인근 D부동산 관계자는 “매수자는 2기 부동산정책이 확정되는 3월 이후에 사려고 하고, 매도자는 지금 팔려고 하고 있어 현재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개포주공2단지는 1000만원가량 올랐다. 하지만 개포2단지 25평형이 13억원대부터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1000만원 상승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2-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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