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저축은행등 수표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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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2-27 00:00
입력 2006-02-27 00:00
정부는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자기앞수표를 발행해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수표법’에 따라 은행과 우체국, 농·수·축협 등만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서민금융기관이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내부 부정방지 등을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오면 자기앞수표 발행 허용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서민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 발행 요구에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면서 “솔직히 이같은 입장은 과거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하면 크게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서민금융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은행들처럼 전산으로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느냐는 점과 부정방지 시스템을 갖췄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론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새마을금고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감사부처인 행정자치부, 지급결제 시스템 당국인 한국은행, 법개정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기관에는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 포함되지만 일단 새마을금고가 자기앞수표 발행에 적극적이다. 서민금융기관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면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객들도 현금만 인출해야 하던 번거로움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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