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860만弗 불법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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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6-02-25 00:00
입력 2006-02-25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860만달러를 불법 반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론스타 자회사인 론스타코리아와 허드슨코리아에 대해 ‘1년간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대가 지급정지’ 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위는 또 자산유동화(ABS)법을 위반한 허드슨코리아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장치 구축, 외부통제장치 보완 등의 업무개선명령을 내렸다.

금감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론스타 임원이 세운 해외법인이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6차례에 걸쳐 860만달러를 지불했다. 허드슨코리아는 유동화자산을 저가 또는 고가로 사고파는 방식으로 다른 유동화전문회사(SPC)에 17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넘겼다. 윤승한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장은 “관련 임원에 대한 배임과 횡령에 대한 사항은 검찰에서 따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현행법에는 대주주가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고 지분을 강제로 팔아야 하지만 ABS법에는 제재나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계 안팎에서는 외환위기 직후 금융회사들의 부실자산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급하게 만들어진 ABS법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2-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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