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텔 빗물 사용 의무화
황경근 기자
수정 2006-02-25 00:00
입력 2006-02-25 00:00
또 지난 2004년부터 빗물을 20% 이상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경우, 이번 조례에서 사용량 기준을 강화해 전체 물 사용량의 40%를 빗물로 이용토록 했다. 빗물 이용 기준 수량을 채우지 않은 업소는 미사용량만큼 원수 대금으로 가산해 부과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질 특성상 지표수가 적어 생활용수는 물론 공업, 농업용수도 전적으로 지하수 개발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자원 보전을 위해 빗물 이용을 늘려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6-0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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