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학법 재개정안 제출
전광삼 기자
수정 2006-02-25 00:00
입력 2006-02-25 00:00
재개정안은 개정 사학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사학재단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임용 금지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학원비리 등으로 이사장이 해임된 사학에 투입되는 임시이사의 파견 주체도 현행 정부에서 법원으로 바꿨고, 개정 사학법에서 무기한으로 변경된 임시이사의 임기도 ‘2년에 1회 연임 가능’으로 한정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6-0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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