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현물검사 5%로 확대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2-23 00:00
입력 2006-02-23 00:00
또 검역장마다 수입이 금지된 차돌박이나 뼈 등이 없는지를 식별하기 위해 ‘부위별 모형’도 배치된다.
22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현재 수입산 고기의 1%를 원칙으로 한 ‘현물검사’ 기준을 미국산 쇠고기에는 5%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2003년 12월 이전에는 미국산 쇠고기의 현물검사 요건은 1%였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가 처음 들어올 때에는 모든 물량에 대해 현물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물검사는 수입고기의 겉포장을 뜯고 변질되거나 이물질이 섞인 부위가 없는지 육안으로 살펴보는 조사로 수입산 고기가 컨테이너에 실려 국내 창고로 들어온 뒤 맨처음 이뤄지는 검역절차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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