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루 수입육 검역소 르포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2-23 00:00
입력 2006-02-23 00:00
용인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서류→현물→정밀 3단계 절차 밟아야
조 소장은 “국내에 들어온 수입 고기는 전국 80여개 냉장업체로 운송돼 서류검사→현물검사→정밀검사 등 3단계 검역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역 현장은 수입 고기와 첫 대면하는 ‘국경초소’로 이 곳이 뚫리면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상 수입고기에 대한 현물검사는 물량의 1%를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이날 검사할 상자는 27개. 상자에는 돼지고기 25∼28㎏이 비닐에 포장돼 있다. 직원들이 컨테이너 앞·중간·뒷 부분에서 상자를 몇개씩 골라 냈다. 다른 직원들은 겉포장을 뜯은 뒤 비닐을 통해 고깃덩어리가 썩지 않았는지,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았는지를 꼼꼼히 살폈다.
박씨가 몇 개의 상자를 골라내자 냉장업체 직원들이 마른침을 삼켰다. 한 직원이 면장갑을 끼고 전기톱으로 고깃덩어리를 절단했다. 육질과 색깔을 살피고 냄새를 맡았다. 박씨는 “이물질이 섞였을 가능성에 대비, 컨테이너 별로 상자 3개를 골라 고기 속을 들여다 보는 ‘절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장기간 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돼지고기 넓적다리의 골수가 상하는 예가 가끔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결과 이상이 없자 옆에서 대기하던 지게차가 재빠르게 고기상자를 냉장업체의 창고 안에 들여 놓았다.
창고 안에는 각국에서 건너온 수입고기 상자들이 수십·수백 겹으로 촘촘히 쌓여 있다. 이미 검역을 마치고 세관의 통관 절차만 기다리고 있는 고기들이다. 조 소장은 “검역을 이상없이 마친 수입고기들은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을 받아야만 국내로 반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작위 샘플채취 농약 등 정밀검사
만약 검역원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정밀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고기의 샘플을 채취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샘플은 안양에 있는 검역원 본부에 보내져 농약·미생물·항생·항균제 등 150여가지 검사를 받는다. 정밀검사는 2주 정도가 걸린다.
용인시 인근에는 30여개에 이르는 냉장창고, 즉 검역시행장이 밀집해 있다. 고기수요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도권으로 바로 이송하기 위해서다. 용인출장소는 사무실만 있으며 이러한 창고들을 직접 방문해 검역한다.
조 소장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 수입 물량의 80% 이상을 용인 출장소가 담당한다.”고 말했다.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하는 오로라CS와 같은 냉장업체는 10개의 검역장을 갖추고 있다. 하루 최대 5000t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용인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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