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도 신상 알려 재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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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 기자
수정 2006-02-22 00:00
입력 2006-02-22 00:00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 사건이 온 국민의 분노를 사면서 성폭력 범죄자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과 실효성 없는 신상공개만으로는 안된다며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현재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는 한해 2차례 신상이 공개된다. 하지만 시차가 길어 지난해 7∼12월 처벌받은 사람은 올 5월에나 공개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학교장에게만 공개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지역 학부모에게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희생된 초등학생의 경우도 학부모가 주변에 아동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이를 혼자 밖에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박현희 부장은 “아동 성폭력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신상정보 공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성범죄자 재범 방지교육도 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아동 성폭력범은 범행 동기가 직접적 성욕보다는 부정적 자아의식이나 열등감, 약자에 대한 편견 등 심리적 요인에 있기 때문에 교육과 심리치료 등의 재활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재교육 과정은 없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권주희 간사는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아동 성범죄의 범행 동기를 우선 파악해야 하고 반드시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 성폭력범은 경찰에 거주지 신고를 의무화하고, 일선 사법·교육기관에선 이들의 전입 사실을 어린이를 둔 가정과 학교에 알려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제재 조치도 거론된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정하경주(29)씨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범죄자에게 GPS가 장착된 팔찌를 채우는 이 법안은 피의자의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류돼 왔다. 그는 “팔찌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성범죄자를 모니터링할 것인지 법안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적용 조항을 삭제해 예외없이 구속시키도록 하는 법안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주장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측면이 있지만 독일·덴마크·노르웨이 등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약물을 통한 성범죄자 거세도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죄를 뉘우치고 죄값을 치른 사람들에게까지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주장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청소년위원회가 강력한 수위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방침을 발표하자 곧바로 반대한다는 내용의 권고장을 냈다. 인권위는 “주소와 사진 등 자세한 신상공개는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노출해 재사회화를 가로막고 정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김기용 윤설영기자 kiyong@seoul.co.kr

2006-02-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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